관/부가세안내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그 가격 및 품목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주셔야 하며, 별도의 통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 일반통관
- 일본의 경우 목록통관/일반통관의 면세 기준은 총 결제 금액(제품가 + 현지 배송비 + 기타 현지 수수료) = $150 이하 입니다
-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별도의 수입 절차가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빠른 통관 절차가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의 제품중 하나라도 일반통관의 제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일괄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의 제품이라도 세관의 확인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 동일한 날짜에 두건 이상이 동일 명의로 통관시에는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항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발송일이 다르더라도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의 신청서 정보로 진행되므로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입력해주셔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재팬타임몰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총 결제 금액(제품가 + 현지 배송비 + 기타 현지 수수료) * 관세청 고시환율 + 운임(관세청 선편요금)
관세 = 과세 가격 * 해당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 가격 +관세) * 10%
인기 품목 관/부가세
품목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비고 |
의류/속옷/수영복 |
13% |
- |
- |
- |
10% |
|
장갑/넥타이/스카프 |
8% |
- |
- |
- |
10% |
|
신발류 |
13% |
- |
- |
- |
10% |
|
가방/핸드백 |
8% |
- |
- |
- |
10% |
|
선글라스 |
8% |
- |
- |
- |
10% |
|
화장품 |
8% |
- |
- |
- |
10% |
|
향수 |
6.5% |
- |
- |
- |
10% |
|
서적/우표 |
- |
- |
- |
- |
10% |
|
면도기/다리미 |
8% |
- |
- |
- |
10% |
|
오디오/스피커/소형플레이어 |
8% |
- |
- |
- |
10% |
|
노트북/컴퓨터/컴퓨터 부품 |
8% |
- |
- |
- |
10% |
|
캠코더 |
8% |
- |
- |
- |
10% |
|
필름/즉석 카메라 |
8% |
- |
- |
- |
10% |
|
디지털 카메라 |
8% * |
20% * |
20% * |
- |
10% |
* 200만원 초과 제품에 한해 관세/특소세/교육세 부과 |
손목시계 |
8% |
20% * |
20% * |
- |
10% |
* 200만원 초과 제품에 한해 특소세/교육세 부과 |
골프채 |
8% |
- |
- |
- |
10% |
|
CD/DVD |
- |
- |
- |
- |
10% |
|
커피 머신 |
8% |
- |
- |
- |
10% |
|
식기류 |
8% |
- |
- |
- |
10% |
|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용품 |
8% |
- |
- |
- |
10% |
|
악기/음향장비 |
8% |
- |
- |
- |
10% |
|
블록 완구(레고 등) |
8% |
- |
- |
- |
10% |
|
유모차 |
8% |
- |
- |
- |
10% |
|
기저귀 |
- |
- |
- |
- |
10% |
|
텐트 |
13% |
- |
- |
- |
10% |
|
낚시대 |
8% |
- |
- |
- |
10% |
|
가습기/공기청정기 |
8% |
- |
- |
- |
10% |
|
사료(동물용) |
8% |
- |
- |
- |
10% |
|
그림 |
- |
- |
- |
- |
10% |
|
꿀 |
20% |
- |
- |
- |
10% |
|
건강보조식품 |
8% |
- |
- |
- |
10% |
최대수량 6개 |
액션 피규어 |
8% |
- |
- |
- |
10% |
|
페인트 |
7% |
- |
- |
- |
10% |
|
식품 |
8% |
- |
- |
- |
10% |
|
카메라 렌즈 |
8% |
- |
- |
- |
10% |
|
우산 |
13% |
- |
- |
- |
10% |
|
카페트 |
10% |
- |
- |
- |
10% |
|
가구 |
- |
- |
- |
- |
10% |
|
※ 해당 품목은 대표적임 제품들의 분류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