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안내

> 이용안내 > 관/부가세안내

관/부가세안내

수입 물품은 통관 과정을 거치며 그 가격 및 품목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주셔야 하며, 별도의 통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 일반통관

- 일본의 경우 목록통관/일반통관의 면세 기준은 총 결제 금액(제품가 + 현지 배송비 + 기타 현지 수수료) = $150 이하 입니다
-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별도의 수입 절차가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빠른 통관 절차가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의 제품중 하나라도 일반통관의 제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일괄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의 제품이라도 세관의 확인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 동일한 날짜에 두건 이상이 동일 명의로 통관시에는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항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발송일이 다르더라도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의 신청서 정보로 진행되므로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입력해주셔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재팬타임몰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총 결제 금액(제품가 + 현지 배송비 + 기타 현지 수수료) * 관세청 고시환율 + 운임(관세청 선편요금)
관세 = 과세 가격 * 해당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 가격 +관세) * 10%



인기 품목 관/부가세

품목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의류/속옷/수영복 13% - - - 10%
장갑/넥타이/스카프 8% - - - 10%
신발류 13% - - - 10%
가방/핸드백 8% - - - 10%
선글라스 8% - - - 10%
화장품 8% - - - 10%
향수 6.5% - - - 10%
서적/우표 - - - - 10%
면도기/다리미 8% - - - 10%
오디오/스피커/소형플레이어 8% - - - 10%
노트북/컴퓨터/컴퓨터 부품 8% - - - 10%
캠코더 8% - - - 10%
필름/즉석 카메라 8% - - - 10%
디지털 카메라 8% * 20% * 20% * - 10% * 200만원 초과 제품에 한해 관세/특소세/교육세 부과
손목시계 8% 20% * 20% * - 10% * 200만원 초과 제품에 한해 특소세/교육세 부과
골프채 8% - - - 10%
CD/DVD - - - - 10%
커피 머신 8% - - - 10%
식기류 8% - - - 10%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용품 8% - - - 10%
악기/음향장비 8% - - - 10%
블록 완구(레고 등) 8% - - - 10%
유모차 8% - - - 10%
기저귀 - - - - 10%
텐트 13% - - - 10%
낚시대 8% - - - 10%
가습기/공기청정기 8% - - - 10%
사료(동물용) 8% - - - 10%
그림 - - - - 10%
20% - - - 10%
건강보조식품 8% - - - 10% 최대수량 6개
액션 피규어 8% - - - 10%
페인트 7% - - - 10%
식품 8% - - - 10%
카메라 렌즈 8% - - - 10%
우산 13% - - - 10%
카페트 10% - - - 10%
가구 - - - - 10%

※ 해당 품목은 대표적임 제품들의 분류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