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제한품목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통관시 폐기 처분되며, 폐기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의심가는 제품의 경우 구입전 관세청 및 식약청, 또는 관련 기관으로 사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선적제한품목 리스트
- 동물(가축)
- 재식용 식물(묘, 묘목, 구근, 종자)
- 금/은 보석류, 현금, 수표, 채권, 기타 유가증권
- 국가/정부의 기밀에 해당되는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
- 고압가스, 인화성물질(페인트, 오일류등), 화기부품(라이터, 성냥, 기타 연료등) 및 가연성 제품
- 리튬이온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류 (배터리 단품 불가)
- 도검등 무기류, 총류(BB탄 및 가스총, 장식용 포함)
- 마약 및 불법적 약, 마취제
- 아스피린등의 의약품 및 불법적 약품
- 혈액이 포함되었거나 인체의 일부
- 가공 육포류
- 성인 영상물 (포르노그라피)
- 지적 재산권 침해 제품(위조/모조품, 카피)
- 기타 검역에 불합격된 물품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전 성분확인 및 식약청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는 1회 6병 까지만 통관 가능합니다)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발송 및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성인용품 중 통관시 분쟁의 여지가 높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발송 및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수 제품중, 일부 제품이 통관 불가로 폐기처분시, 폐기 수수료 및 카톤 분할 수수료, 검역 수수료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