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탁송품 과세운임표 개정 안내
관세청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현행
○ 적용지역을 4개의 지역만으로 구분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중국, 홍콩, 일본 등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등 |
미국, 캐나다 등 |
이집트, 케냐 등 |
□ 개정
○ 적용지역을 주요 국가(20개 국가)와 4개 지역(그 외 국가)로 구분, 중량별 운임 조정
주요 국가(20개 국가)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
마카오 등 |
방글라데시 등 |
벨기에 등 |
이집트 등 |
□ 시행일 : 2023. 9. 1. (금)
※ 수입신고시 특송품의 가격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 선편소포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20만원 초과의 경우 특송운임이 적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23. 9. 1 이후 20만원이 초과되는 특송품에 대해서는 과세운임이 증가되기에 이전에 비해 과세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점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