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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99  관세청 탁송품 과세운임표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570




관세청 탁송품 과세운임표 개정 안내









관세청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현행


 ○ 적용지역을 4개의 지역만으로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국, 홍콩, 일본 등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등

 미국, 캐나다 등

 이집트, 케냐 등



□ 개정


 ○ 적용지역을 주요 국가(20개 국가)와 4개 지역(그 외 국가)로 구분, 중량별 운임 조정


 주요 국가(20개 국가)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마카오 등

 방글라데시 등

 벨기에 등

 이집트 등




□ 시행일 : 2023. 9. 1. (금)






※ 수입신고시 특송품의 가격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 선편소포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20만원 초과의 경우 특송운임이 적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23. 9. 1 이후 20만원이 초과되는 특송품에 대해서는 과세운임이 증가되기에 이전에 비해 과세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점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